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늦은 시간에 세탁기가 가동되는 소리는 물론 마늘을 빻는 소리 등도 모두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보통은 옆집과 옆집보다는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는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기 십상이죠.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주의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야 최상이겠지만, 이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개인마다 느끼는 강도도 다르고 세대원간의 성격도 달라서 그리 해결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윗층 입장에서는 소음을 줄이면 생활의 불편함이 따르고, 아래층의 경우 마냥 소음을 감수하자니 상당한 고통을 입게 되죠.
소음이 발생한다면 일단 아랫층 세대가 윗층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최대한 층간소음을 방지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윗층 역시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소음방지매트 등을 바닥에 까는 것도 좋구요. 분명 세대 간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싶으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환경부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 '층간소음'란을 이용하시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나옵니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이웃 간의 상담을 중재하는 서비스죠.
접수를 한다면 해당 가구나 관리사무소로 상담요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인력이 파견되면 1차 현장진단 후 필요에 따라 소음 측정도 이뤄집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해야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이웃 간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개인 간의 원만한 대화가 가장 큰 해결법이지만, 주택이 구조적으로 잘못 지어진 경우 이를 오로지 개인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 정부나 건설사들의 책임도 있단 얘기죠.
지난 여름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바닥 두께기준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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