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서장 조종림)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은 6일 H씨(25.남)를 보험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10월25일 오전7시5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길 골목길에서 이유 없이 3회 가량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20무 0874호 K5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보행자를 가장하여 팔을 충격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 화재해상보험사로 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70여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1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도합 8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H씨는 또 인천시 남구 주안동⋅남동구⋅서구⋅계양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차량통행이 복잡한 시장과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를 골라 보행자를 가장하여 속칭 손목치기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왼쪽 팔에 있는 흉터(자상)를 보이고 뺑소니를 했으니, 영창을 살수도 있다면서 겁을 먹은 운전자로 부터 합의금 210만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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