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변호인단이 타 기업과 삼성의 재단 출연 태도가 달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에 대해 "내용과 목적, 방법과 절차 등을 논하지 않고 평면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6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의 혐의에 관해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SK그룹은 자금 집행 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지만, 삼성은 출연금을 송금할 당시 이미 이 부회장의 승계 등 대가성을 전제로 뇌물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긴밀한 삼각관계를 구축하고,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며 “SK는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를 받았을 때 최소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삼성은 무조건 적으로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단은 "SK의 사안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목적, 방법, 계약체결 방식 등이 완전히 다르다"며 "전혀 다른 사안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삼성의 실무 위원에게 재단 취지를 이야기 했고, 삼성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협조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삼성 실무 위원도 박 전무에게 듣기 전에는 피고인이나, 미래전략실 등에서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했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지난 2015년 10월23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그룹의 전무들과 조찬모임을 가져 출연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단은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지난 7월 25일 독대한 이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재단 출연제의를 받기 전까지 기업내부에서 재단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는 단독면담 당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부터 삼성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대통령이 불러서 단독면담을 가졌을 뿐, 대통령과 독대한 다른 기업들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내 최대 기업이라는 점"이라며 "그것 때문에 삼성은 권력으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요청을 받았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점이 해당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며 "그런 점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피고인들이 정경유착의 근원이라는 결론을 앞세우다 보니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현안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세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장시호 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단은 "장 씨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다는 이유로 (특검이) 가벼운 구형을 했고, 박 전무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관여도를 축소할 목적으로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장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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