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500만원)에 비해선 100만원 줄었다. 하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었다.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진다.
또 창업 3∼7년차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면제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개별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0.3%)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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