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부원 기자
입력 2017-12-06 1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500만원)에 비해선 100만원 줄었다. 하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었다.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해진다.

또 창업 3∼7년차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과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기업이다.

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도 면제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개별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0.3%)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