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취임 이후 조직 분위기 쇄신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단행한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서류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2015년 9월 지위 격상 및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모범규준이 마련되면서 차츰 정착됐다. 앞서 그해 7월 지배구조법이 통과(2016년 8월 시행)된 영향이다. 지배구조법(제25조 등)은 금융기관이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토록 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지 않아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수출입은행법 제2조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지배구조법은 수출입은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시중은행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올해 수장이 두 차례 바뀌면서 추진 시기를 잡지 못했던 수출입은행은 은 행장 취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수출입은행은 오는 12일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등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함꼐 임원추춴위원회 및 외부 평가기관이 참여하는 채용 제도 등도 조속히 이행하겠다"며 "나머지 혁신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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