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손상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해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로 5억8450만원을 부과받았고 마제스타는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으로 과징금 5억9650만원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