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소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2008년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형 확정 후 10년이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미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것.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두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 날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본보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조두순의 경우 형기종료(징역 12년) 후 2020년 12월 12일부터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으로 출소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지도ㆍ감독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라며 “아울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근원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 또한 병행하여 대상자의 범의를 억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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