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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파일 팔아 北공작원에 2억 보낸 게임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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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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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 지시로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용 불법 프로그램인 '핵 파일'을 판매하고 억대의 수익금을 공작원에게 송금한 30대 게임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6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4)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에 비해 조금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허씨는 핵 파일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산망을 디도스 공격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수 있고, 지급한 대금이 대부분 북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알았다"며 "그러면서도 북한 공작원과 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허씨는 경제적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북한 체제에 경도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핵 파일이 실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이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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