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 부안 철새분변서 H5형 AI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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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7-12-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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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계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 환경과학원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검출지점 중심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만8000수)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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