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검출지점 중심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2농가, 149만8000수)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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