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명진15호 CCTV삭제 증거인멸 시도?.."출항 며칠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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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2-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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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명진15호 선장(위)과 갑판원 영장실질심사 포토라인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명진 15호(336톤) 선장과 갑판원이 6일 구속된 가운데 해경이 명진15호의 CCTV가 삭제된 것에 대해 증거인멸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명진15호엔 모두 4~5개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선장이 머물고 있던 조타실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돌 전후 상황 등 당시 사고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 단서로 여겨졌다.

인천해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CCTV가 오염될 것을 우려해 수거하자마자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명진15호의 한 선원이 해경 조사에서 “출항 며칠 전부터 CCTV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현재 ▲CCTV가 꺼져 있었는지 ▲사고 뒤에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식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에 앞서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고선박에서 GPS 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급유선 선장 갑판원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 급유선 선장 갑판원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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