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비타스틱·릴렉스틱·비타미니 등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그동안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청소년들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타민 스틱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고시개정으로 해당 제품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1월 10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고시(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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