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정책국 설치 등 ​교육부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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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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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시행

교육부가 직업교육정책국을 새로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바꾸고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으로 구성했다.

고등교육정책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를 설치한다.

사학혁신지원과는 사립대총장협의회와의 입학금 폐지 관련 합의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으로 사학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학과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학술정책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국과 대학지원국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학술‧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는 대학재정장학과로 통합했다.

직업교육정책국도 신설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모아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둔다.

전문대학정책과 소속으로는 법인 업무를 전담·지원하는 전문대학법인팀을 설치하고, 전문대학정책과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전문대학 지원 강화 정책에 집중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학교혁신정책국, 교육과정정책국으로 축소했다.

학교혁신정책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 제도, 교원 수급계획 및 각종 교원 정책 혁신을 담당하고 학교정책과는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교육협력과를 설치한다.

교육과정정책국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운영과는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 중인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 3년 한시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한다.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해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정책을 연계 추진한다.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및 Wee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 지방교육지원국의 정책 기능은 학교혁신정책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등으로 분산·재배치했다.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은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하고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국 산하에 기존 교육개발협력팀을 개편한 교육국제화담당관을 신설한다.

교육국제화담당관은 외국인 유학생 및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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