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 현대건설 등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등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7개 전선 제조업체는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키로 약속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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