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계약심사제도 확대 '지방재정 우수' 행안부 장관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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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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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의 계약심사제도 확대가 우수 시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해 재정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는 올해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330만원 이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또 공동주택·학교·어린이집 등 구에서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계약원가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10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공동주택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공사·용역비 부풀리기, 담합 폐단 등을 해결키 위해 공공부문이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했다. 전국 최초 시도다. 공사와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시 무료로 원가자문 서비스를 벌였다.

또한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설계전문 프로그램 도입 시 필요한 비용을 아꼈다. 이외 발주 및 심사부서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 처리기간을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고, 원가산정 표준화로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무료 원가자문서비스로 구민 80% 가량 주거공간인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이끌었다"며 "향후 전국적으로 우리구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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