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홍경호 의원 조례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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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7-1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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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홍경호 의원.[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 홍경호 의원이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거나 시청에 보고하도록 해 공기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시장이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적정하게 유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에서 지역 내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수립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같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은 시 집행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의정수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18년도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포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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