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선 지진 피해를 크게 입은 포항시 흥해읍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재생방안'이 국정현장점검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진 등으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생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도시재생특위에서 검토 및 결정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재생 계획 수립과 지역 지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등 신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획이다. 아울러 전략계획 수립 및 관문 심사도 간소화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완료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자체・지역주민·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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