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진 회삿돈 횡령·허위 공시로 징역형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의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7단단독 문성호 판사는 7일 신일산업 김모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자금 1억 125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은 것. 또한 지난 2008년 ~ 2010년도 사업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 수십억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도 안고 있다.  

신일산업 부회장 송씨도 업무상 횡령, 분식회계 등을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무회계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부사장 오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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