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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