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때문이였던 것. 이미 전날 적발을 마치고 관계기관에 통보가 완료된 상태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잘 설명드렸고, 다행히 민원인은 수긍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부터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되어 연중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단속빈도를 좀 더 높이는 편이다.
그러한 이유로 용수시설을 빠르게 찾고,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5m의 최소한의 거리만을 확보하고자 법으로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는 준비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며, 대처가 늦을수록 더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솔직히 항상 시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단속 업무로 시민들에게 반감을 얻게 된다는 것도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방의 화재, 구조, 구급업무와 마찬가지로 꼭 해야 할 일이기에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곤 한다.
이 글을 읽는 시민들께서도 혹 주차단속에 적발되시더라도 너무 많이 노여워마시고, 향후 소방용수시설이나 소방차량 출동용으로 지정된 구역에는 넓은 맘으로 주정차를 피해주셨으면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