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규제 개혁 완료...2020년부터 개정안 시행

  • 은행자산 신용위험 차등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규제 개혁이 완료됐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GHOS)들이 7일(현지 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서 바젤Ⅲ 잔여 규제 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의 강건성과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개선해 부도 사례가 적은 자산에 대한 고급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가치조정 규제 체계를 개정해 내부모형법 사용을 불허하고 개선된 표준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새로운 표준방법도 개발한다.

바젤Ⅲ 개편안에는 레버리지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해 추가 레버리지비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이 되도록 자본하한도 설정했다.

개편안 이행 시점은 2022년 1월 1일이다. 5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GHOS는 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규제의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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