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특수수사과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수사 중 차명계좌를 발견했고,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2011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경찰은 이 돈이 경영권 승계 등에 사용됐는지 사용처를 수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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