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간부 2명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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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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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간부,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 발견 사실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 크기, 손목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철조 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전 부본부장에 대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 A 대외협력과장과 B 사무관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자체 경고,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유골 은폐 파문과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달 20일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인 21일 김 부본부장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유가족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 같은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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