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기업제품,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각각 별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를 집행할 때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계약의 목적,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하도록’했다.
한편 지난 달 9일,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기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의 작성 방법, 중기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판로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판로지원법 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장애인기업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 기업 제품), 협동조합 기본법(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등에서 우선구매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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