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기간 허위과장 광고 등 입시 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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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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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0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조사

정부가 대입 전형기간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 학원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입시예능학원은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내달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합격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가능성이 높아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이달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해 관련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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