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이번주에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현재 논의하는 규제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예단하며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9월 29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5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2000만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외면하니 시장 참여자들도 빨리 한탕하고 빠져야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간판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이달 10일과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내 거래는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파생상품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 정부만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안을 도입해야 하는데 진행되는 모습은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부처별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정의 자체도 제각각이니 종합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움직임을 두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겠다는데 이는 가상화폐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과세는 합법적인 행위에만 할 수 있다. 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초강도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는 “가상화폐는 엄연히 금융 이슈인데 법무부가 TF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래소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단계는 다 빼버리고 처음부터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