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 교육감을 소환, 불법사찰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19)70년대 불법 사찰과 정치 공작이 40년을 지나 다시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압력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팀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 등이 담긴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에 관해 사찰을 지시한 뒤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의 소환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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