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진학실적 '부풀리기 홍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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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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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허위ㆍ과장광고 특별점검

  • 전국 330곳… 적발땐 등록말소

정부가 대학 입시와 맞물려 전국 학원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알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미술·음악 같은 예체능 학원과 입시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 330여곳이 대상이다.

이들 학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예컨대 최대, 최초, 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요구한다. 또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까지 더해 부풀린 것은 아닌지 등도 들여다본다. 정규 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실적에 포함시킨 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예능 및 입시컨설팅 학원의 경우 온·오프라인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특강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원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교육부 측은 그동안  대입 전형기간에 통상 20일 전후 입시학원을 살펴봤지만, 이번엔 기간을 확대하면서 컨설팅·재수학원 등 분야를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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