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합성고무의 일종인 ESBR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관세율은 금호석유화학과 포스코대우 44.30%, LG화학과 그 외 기업 9.66%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ESBR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상무부의 관세 부과는 확정됐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ITC 판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합법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포스코는 지난 6월 미국 정부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열연강판에 부과된 61.0%의 관세에 대해서도 지난해 CIT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지난 4월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 판정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 CIT에 제소한 상태다. 현대중공업도 지난 3월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 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를 부과받자 즉시 CIT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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