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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도 내년 2월부터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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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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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

  • 신고땐 경비원이 조사·금연 권고

[아주경제 DB,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가구 내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층간흡연에 대한 중재가 이뤄져 관련 주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 가구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층간흡연 중재자 역할을 맡겼다.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집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거쳐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등이 간접흡연 중단 등을 조치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해 반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에게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조정·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별도로 꾸려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공간과 달리 가구 안에 있는 발코니나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흡연 규제가 쉽지 않다.

반면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복도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을 하면 적발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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