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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