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 협력사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놓고 꼼수라는 지적이 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해피파트너즈 사무실을 수서동에 임대했으며, 제빵사들이 합작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피파트너즈는 제빵사들에게 기존 대비 임금 13% 인상과 월 휴무일 8일로 확대, 본사와 같은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합작사에 동의한 제빵사들은 지난 1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들은 당일부터 바로 개선된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점주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고,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려 노력 중"이라며 “결국 고용부에서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받아줄지가 직접고용 논란 종지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드 불법 파견 근로감독 이후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시정 명령에 따라 본사에서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리바게트와 가맹점주, 파견 협력사 등은 대안으로 합작법인을 내놓았고 현재 제빵사 가운데 70% 가량이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합작법인 출범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결국 고용부는 시정기한 만료일인 지난 5일 파리바게뜨에게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제빵사 한명 당 집계되므로, 한명이라도 더 동의를 받아낼수록 파리바게뜨가 내는 돈은 적어진다. 이미 과반수 이상에게 합작법인 동의를 얻어내 과태료는 당초 530억원에서 1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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