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장 변경 손배 소송…'제주도 승(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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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7-12-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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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상고기한 만료로 지난 1일 판결 확정

제주도가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를 위해 조성한 '승마 경기장'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던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개최장소 변경’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도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이후 법정기한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원심 확정을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피고측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배정을 당시 대한체육회가 승마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천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듬해 2월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700만원과 경기 미 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구입한 기구구입비 3억700만원 중 60%인 1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했고, 사실상의 승소이므로 판결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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