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 기업이 GDPR 시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GDPR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 및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GDPR 인식 제고 및 준비 ▲기업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을 반영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는 ▲설계단계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재화(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Default) ▲DPO 임명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개인정보 국외이전 ▲선임 감독기구 파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기업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GDPR을 현장 적용할 때 궁금해 하는 ▲GDPR의 적용 범위 ▲GDPR의 주요 개념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간 역할 및 관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응답결과도 공유됐다.
한편 KISA는 우리 기업이 GDPR 적용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GDPR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어려움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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