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38)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있은 곽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곽씨 변호인은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조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왜 송씨 남편을 살해했는지 모르겠다”며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다.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증거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곽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 재판에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외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외조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자신의 고종사촌이자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자 조씨를 시켜 지난 8월 고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죽여 구속기소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청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곽씨의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대해 우선 심리하고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곽씨의 1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