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왁자지껄] 청탁금지법 개정, 경조사비 5만원 결정 누리꾼 찬반 엇갈려 "잘한 결정" vs "장난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12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경조사비 5만 원,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되자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잘했다. 몇 달 전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서 정말 실망했었는데, 농축수산에 한해 10만 원까지 인정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줄인 건 잘한 거다(ch****)" "경조사비 5만 원으로 내려서 좋네요(na****)" "무조건 경조사비는 5만 원이고 선물은 없는 게 더 좋다(go****)" "다 맞는 말이네요. 원안대로 시행하라 이참에 공무원 부정부패 뿌리 뽑자. 고기 꽃 과일 빵등 먹고 싶으면 내 돈 내고 사서 먹고 가족끼리 선물하고 경조사비도 5만 원이 적당 10만 원은 부담되는 게 솔직하다(se****)"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내렸으니, 오히려 김영란법이 강화된 거네요(au****)"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경조사비 5만 원은 심하지 않냐 요즘 밥 값이 얼만데(tm****)" "요즘 밥값이 1인당 얼만데 경조사비 5만 원? 앞으로 농축산품이나 화환으로 내야겠네. 이거 좀 웃긴다(me****)" "경조사비 흰 봉투에 돈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앱으로 돈 받는지. 상품권으로 받는지 누가 알까? 받는 사람. 주는 사람만 알지(cm****)" "경조사비 5만 원? 장난하나?(sc****)"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경조사비 5만 원은 좀 너무하네. 20대 아기들도 아니고 5만 원 내면 돈 내고도 미안한 금액인데(kw*****)" 등 댓글로 개정안을 반대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음식물은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며,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