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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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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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내 결제에 대한 환불정보를 즉시 서비스업체에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스타트업 보호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사진)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 및 인앱 결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환불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의 환불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내의 특정 요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조정하는 주체는 소프트웨어의 유통사·개발사에게 있다.

따라서 유통사·개발사는 플랫폼 홀더로부터 환불 정보를 받아야 그에 따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으나, 많은 플랫폼 홀더들은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닌 임의로 일정 기간마다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특정 사용자가 ‘언제 구매한’ ‘어떠한 상품을’환불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이 환불되었다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해 많은 소프트웨어 유통사 및 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환불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되어 왔고, 이는 곧 개발사의 부담으로 이어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업데이트 등 판매되는 재화의 부실화 원인이 되었다”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공정거래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김병기·김영호·김정우·김종회·박경미·윤관석·이동섭·이용득·조배숙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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