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이후, 사업을 착공하고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확인하여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와 환경피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환경영향평가업체는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초 자료인 대기분야 환경기준 항목, 토양분야 항목 등에 대하여 하도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ㆍ능력도 없는 B측정대행업체에 하도급 주어 위 항목들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활용함으로써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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