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찰은 잔여물량인 6만8689톤이다. 용도별로는 밥쌀용 1만5000톤, 가공용 쌀 5만3689톤이다.
TRQ는 쌀의 경우 관세화를 선언한 시점인 2014년 의무수입물량이 40만8700톤이다. 2015년 관세화 이후부터 5%의 저율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쌀 TRQ는 정부가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의 경우, 지난 5월(2만5000톤) 입찰 후 쌀시장 안정을 위해 입찰을 미뤄왔지만, 연내 입찰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년대비 20% 감축한 4만톤을 최종물량으로 결정했다.
밥살용 쌀 입찰물량은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판매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TRQ를 WTO규범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이 원안대로 WTO 차원에서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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