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 부정유통 단속…표시위반 등 32개소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12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곡표시사항‧원산지 거짓표시 9개소 형사입건

  • 쌀값 반등 시점…원산지 표시 의심 제품 집중단속

햅쌀이 유통되는 시기에 맞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등 양곡을 부정유통한 32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소 771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올해 수확한 햅쌀을 출하하는 시기에 신‧구곡을 섞거나, 외국산 미곡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쌀을 유통한 업소가 적발됐다.

△신‧구곡 혼합 2개소 △양곡 거짓표시 4개소 △양곡 미표시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산지 미표시 13개소 등이다.

이 중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곡 표시항목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전화번호 △등급이다.

양곡 부정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시가의 5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올해 쌀값이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저가미 등 양곡 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추가로 집중 단속해 시장교란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