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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사·공단도 여성 고용 비율 높여야...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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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12-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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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도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지방공사, 공단 등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영세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사와 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 범위 내 한도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재예방'과 '안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위기상황 등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해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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