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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공사, 공단 등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영세 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낮은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지방공사와 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 범위 내 한도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최근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재예방'과 '안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중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위기상황 등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해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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