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집단행위 아니지만 학습권 위해 전교조 연가투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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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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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연가투쟁 참여 교원 처분은 15일 이후 결정 방침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5일 연가투쟁에 대해 불법 집단행위는 아니라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철회를 요청했다.

참여 교원에 대한 처분은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은 12 전교조의 15일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근무지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명령 복종의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사들이 연가 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전의 정부에서처럼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여자들의 징계나 고발 등을 경고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전교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정치적 구호 없이 교육관련 문제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확히 해야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연가투쟁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강원과 경남이 아직 허가 상태이고 광주교육청이 교원 3명에 대한 전임허가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광주교육청에 대해 전임허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 경기 등 8곳의 교육청은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 아니니 최대한 서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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