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사업, 겉모양은 좌초, 내용은 특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7-12-12 10: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부영이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보완요구 되돌려 보내

송도 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사업은 좌초될것인가?

우선 겉 모양은 그렇다.

인천시가 사업기간연장을 요구하는 부영주택에 절묘한 수(?)를 쓰면서 해당사업 진행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우자판부지 테마파크 허가권을 쥐고 있는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은 12일 부영주택이 제출한 ‘송도 대우자판부지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사업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영이 지난달20일 테마파크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기간을 5년2개월 더 연장해 오는2023년 2월28일까지로 해달라고 인천시 연수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다.

이는 해당사업의 허가 취소를 의미한다.

다만 각종 영향평가등 보완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유원지 용도였던 해당 부지의 절반정도를 도시개발 대상지 바꿔준 것은 테마파크사업이 전제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송도대우자판부지 전경.[사진=아주경제 DB]


하지만 테마파크사업 취소로 도시개발 사업을 취소한다면 유원지 부지로 지난10여년간 방치되면서 개발에 난항을 겪었던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2015년10월 부영주택이 해당부지를 매입한후 2차례(1차=2016년 6월까지,2차=2017년 12월까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줬던 인천시가 이번에도 부영주택의 요구를 받아줄 경우 특혜비난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이같은 궁여지책을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각종 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줄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부영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었다”며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는 되지만 부영주택이 각종 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을 재 신청하면 이는 받아들일 것”이라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에대해 부영주택측은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