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도 여전히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벌인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 관리 미흡 및 인력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관련 매뉴얼로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의 '현장조치지침' 2종이 같이 작성·비치돼 있다. 다시 말해 만일의 사고 때 혼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의 경우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 중단 같은 국가차원의 재난수습을 위한 체계여서 실제 활용성이 떨어진다.
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대응인력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역사에서 화재나 추돌 등 사고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같은 비상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역장, 역무원 등이 재난안전 분야종사자 전문교육(재난대응 지침 등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행동지침은 비상상황 시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유형에 따라 유사, 중복된 지침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침을 중심으로 통폐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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