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하고 앞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 기재 시 감점조치 또는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성명,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가 발견돼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기소개서의 상단에 쓰는 성명과 수험번호는 당초 음영처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내용에 쓴 것을 음영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점검대상 8곳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한다는 것을 사전 알리고, 실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점검대상 중 모두가 면접평가 시 무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고,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는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대학 외부인사를 위촉해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 지원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고 1개 대학은 출신대학을 알 수 없도록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2개 대학은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 및 보호자 성명·직업의 음영처리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B대학은 지원자 성명과 부친 성명 노출 1건, 지원자 성명 노출이 1건 있었고, C대학은 지원자 사진 및 모친 성명·직업 노출 1건이 있었다.
점검 대상 법전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을 60%이상으로 준수하고 있으고 정량·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하고 있었다.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도 공개하고 있었다.
점검 대상 8곳 모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3개 대학이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F대학은 장학금 신청 102건 중 11건이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 및 7∼10분위자에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G대학은 118건 중 1건에 대해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H대학은 138건 중 27건에 대해 소득 3∼5분위자에 교육부 지침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2018년도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법전원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하여 3년 주기로 모든 법전원에 입학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 및 점검희망대학 등을 우선 선정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해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와 2016년도∼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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