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일)를 구성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고, 공항 소음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흥도 낚시어선 해난사고와 관련하여 영흥도 ~ 선재도간 협수로 대형선박 통항을 전면금지하고 진두항 정비 및 국가어항으로 조기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강력히 전달했다.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장은 무술년 새해에도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정책중심 의정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