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895건(79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해선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찾아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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