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정부지원액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7-12-12 12: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액이 늘어난다. 두루누리는 올해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 신규 근로자는 60%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액을 100%까지로 늘렸으나, 정부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선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사업장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출산·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