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액이 늘어난다. 두루누리는 올해 기준으로 14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 신규 근로자는 60%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액을 100%까지로 늘렸으나, 정부는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선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다.
사업장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출산·육아휴직자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두루누리사업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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