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정부,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대금시스템' 도입…"임금체불 없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7-12-12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설정


정부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대금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체불 발생 시 보증기관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및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전자대금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하도급대금 등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경우,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이 원천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직후 국토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대금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며, 내년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불 발생 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내년 중 도입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정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 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日) 납입액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 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정부는 숙련인력 확보 차원에서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도 체계화한다.

이 밖에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단속강화 등을 통해 불법 외국인력 퇴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을 목표로 건설산업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