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카드 제소' 미루기에 카드사만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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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7-1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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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 제소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계 신용카드사는 지난해 10월 말 비자카드가 해외이용수수료 인상을 일방 통보한 것과 관련,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며 비자카드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비자 아태지사로부터 수차례 자료를 받았지만 공식 요구서류와 달라 계속해서 재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가 비자코리아가 아닌 아태지사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아시아태평양지역(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해외이용수수료 결정을 비자 아태지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로부터 각종 수치를 가공한 자료를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올해 안에 조사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문제는 공정위의 늑장 조사로 카드사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자카드는 지난 5월 이 수수료율을 올 1월부터 1.1%로 적용하겠다고 카드사에 일방 통보했다.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해외에서 1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카드회원은 10만1100원(수수료율 1.1%)을 결제해야 하지만 원래대로 10만1000원(수수료율 1%)만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 인상분(100원)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자카드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지난해 1000원에서 올해 11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해서 카드사들이 올 한 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1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결제액은 41억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해외 사용카드에서 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분기 기준 비자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최소 20억 달러가 넘는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인상분 0.1%를 계산하면 200만 달러(약 22억5000만원)가량이다.

올해 3분기 휴가철과 4분기 추석 황금연휴 등 해외 여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 한 해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1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율 강제 인하, 부가세 대리 납부 등 관치금융으로 인해 카드업계는 사실상 아사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 기업의 갑질 횡포를 막아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가 무시하고 있으니 '금융 홀대'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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