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
최근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37건에 불과했던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달 92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 1~11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594만원으로 평균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인 483만원 대비 1.23배 많다.
이를테면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더라도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됐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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